2011년 6월 10일 금요일

필리핀, 재생에너지원별 FiT(보조금) 발표

필리핀, 재생에너지원별 FiT(보조금) 발표
- ERC 승인 거쳐, 2014년부터 시행  

□ 지난 5.16일, 예정대로 NREB(필리핀재생에너지위원회)가 ERC(전력규제위원회) 측에 FiT(재생에너지 생산전력에 대한 보조금제) 초안 제출

  - Maniego NREB 의장은 오랫동안 지연되온 FiT가 승인 위해 ERC에 제출됐다고 언급,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대한 FiT는 당초 2009년 확정, 2010년중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력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반대 등의 이유로 시행 지연중
  - Juan ERC Executive Director도 90일내 재생에너지원별 FiT가 확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해야할 전력요금 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 ERC는 90일간 공청회 등 개최, 의견 수렴 통해 NREB 안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결정 할 것
     
□ NREB 제출안, 에너지원별 FiT는 kWh 당 바이오매스가 P7, 수력(run-of-river type) P6.15, 풍력 P10.37, 태양광 P17.95, 조력 P17.65

  - 필리핀 보다 앞서 FiT 제도 도입한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높은 수준
  - NREB는 2년여의 연구, 각계각층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자, 투자가,가, 전력소비자들의 이해가 최대한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FiT 결정했다고 언급
  - FiT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소비자들이 부담, 현재 도서 지역 전력공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로 부과중인 Universal Charge (또는 FiT-allowance로 부름) 에 포함시켜 청구될 예정임. 이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 전기요금은 12.57centavos/kWh 로 예상 (급격한 연료가격 인상 없고,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목표 달성 가정시)
     
□ 필리핀 에너지부는 이보다 앞서 재생에너지원별 향후 3년내 발전설비 설치 목표 발표, NREB 의장은 만약 재생에너지원별 투자가 이 한도를 넘어서면 FiT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

  - 동 안에 따른 3년내 신규 건설 발전설비 목표는 총 830MW, 재생에너지원별로는 수력 250MW, 바이오매스 250MW (13억불 투자규모), 풍력 220MW, 태양광 100MW, 조력 10MW 임.
  - Maniego NREB 의장은 이 같은 목표가 한도나 제한이 아니고 ERC가 FiT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될 것이라 언급, 즉 동 목표치 초과돼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FiT를 낮추는 잣대가 된다는 것.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이같은 발전설비 목표가 너무 낮다며 불만표출. 이들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해 보다 많은 용량의 발전설비 지을 수 있다면 낮은 FiT도 수용 가능하나, NREB 안은 발전설비 목표(한도), FiT 모두 불만족스런 수준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필리핀에너지부 Almendras 장관은 소비자 전기료 추가 부담 고려해야 한다며, 급격하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음.
  - 재생에너지원별 FiT와 설치용량 한도는 3년후 ERC에 의해 조정될 것
     
□ 한편 필리핀 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위한 신규 제도 도입 예정

  - 2010.7월, 에너지부는 공고 통해 현재까지 승인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009.11~2010.2월까지 210여건) 추진 현황 검증할 것이고, 신규 라이센싱 제도 도입까지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RE Service Contract 체결)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 Layug 에너지부 차관은 현재 신규 라이센스 제도 설계 중으로 2011.6월까지 발표 예정이라 언급. 신규 라이센스 제도에서 이슈가 되는 쟁점은 ‘Signing Bonus Fee', 'Technical and training assistance funding' 등임.
  - FiT 확정, 신규라이센스 도입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추진 속도 빨라질 것

□ 이외 필리핀 에너지부는 국가 재생에너지개발계획인 NREP(Nat'l Renewable Energy Plan) 확정.
     
 - 동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 위한 국가차원 프레임 제시, 2008 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한 재생에너지원별 설치목표, 인센티브(각종 세제 감면, FiT, RPS, Green energy option 등), 기술, 개발메카니즘 등 포함
     
□ 시사점

  - 필리핀 당국은 2008년 Renewable Energy Act 발효후 지연되온 FiT마침내 발표, 전기료 인상 원치한는 산업계, 일반소바자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간 로비에서 균형 찾고자 애쓴 흔적
  -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원별 FiT, 발전설비 목표(향수 3년내) 모두 불만이라고 얘기하지만, FiT는 주변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수준, 발전설비 목표도 당초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고, 이것이 꼭 발전용량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2014년 FiT 발효가 현실화되면서 기시행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법인세, 부가세, 수입관세 면제, 감면 등)에 더해 당초 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비금전적 인센티브(RPS, bi-meter제 등) 제도들도 2014년부터 시행 예상
  - 이에 따라 그동안 관망세에 있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 이에 따른 투자, 플랜트 건설, CDM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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